(Pixabay 제공) 2018.12.0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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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그동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운영됐던 건설공사 기간 산정 기준이 마련돼 현장 근로자의 노동권이 한층 보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입법예고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주처가 공사 입찰을 할 때 구체적인 공사기간 기준이 없었다. 주로 업계 경험에 의해 설정돼 일부 공사는 지나치게 짧은 공사기간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촉박한 마감일을 맞추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 개정이 요구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공공 공사현장에서 기간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산정 공식은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이다.

준비기간은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인허가,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 자재 조달 등 본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다. 공동주택 공사는 30일, 도로개량 공사는 40일, 공동구 공사는 80일 등 종류별로 준비기간도 예시됐다.

비작업일수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다. 법정 공휴일과 기후여건으로 인한 일수 합계에서 중복날짜를 제외해 산정한다. 

작업일수는 시공에 필요한 날짜의 총 수로 공사종류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해 산정한다. 공사종류별 표준작업량은 표준품셈 등에 기재된 1일 시공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경험치를 적용시킨다.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정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 취지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과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이용해 공사기간을 산정하게 해야 한다. 시행령 등에 규정된 대형공사나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자연재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수정 공정표를 받아 계약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년 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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