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모델 1265대 차량 리콜 조치

BMW 미니 쿠퍼. (픽사베이 제공) 2018.12.06/그린포스트코리아
BMW 미니 쿠퍼. (픽사베이 제공) 2018.12.0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국내 판매된 BMW 미니 쿠퍼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단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5억여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6일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 적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5 도어 등 2개 모델로 모두 1265대다. 

문제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다. BMW코리아 측은 이를 환경부에 사전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밸브는 증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고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부품이다. 연료 탱크에서 방출되는 증발 가스는 호흡기 자극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면 내용을 환경부에 사전통보해 변경 인증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로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밸브 결함이 57건으로 결함률이 4.5%에 달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기콜계획서 검토 과정에 관련 부품의 무단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리콜계획서를 올해 10월 2일에 승인해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며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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