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솔 기자) 2018.12.5/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내년부터 처음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황인솔 기자) 2018.1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처음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자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좌석을 5% 이상 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또 기존에는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경우 3000마일의 수수료를 뗐지만 앞으로는 출발 91전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고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사용가치가 낮은 일본, 동북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한편,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SK월렛, 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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