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발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법적조치

성남산업단지와 군포·의왕 택지지구의 일부 업체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의 정보와 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기도 제공)2018.12.5/그린포스트코리아
성남산업단지와 군포·의왕 택지지구의 일부 업체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의 정보와 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기도 제공)2018.1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성남산업단지와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화장품 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했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들을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위반업체 및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