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8.12.4/그린포스트코리아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8.1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앞으로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일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품질 좋은 국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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