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과정에서 차량 손상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세차 과정에서 차량 손상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0.5%(67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52.3%(115건)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세차하면서 발생한 차량 손상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세차서비스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가 27.3%(60건), ‘셀프 세차’가 4.5%(10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흠집 발생이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도장이나 휠의 변색이 7.3%(16건)로 뒤를 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에선 차량 유리 파손이 27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등의 순이었다.

jdtime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