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자진신고 미이행 형사고발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를 미이행한 업체 17곳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에 나섰다.(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2018.12.4/그린포스트코리아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를 미이행한 업체 17곳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에 나섰다.(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2018.1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를 하지않은 17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화학물질 관리법 자진신고 미이행 의심업체 97곳을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17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내역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9건,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유독물·제한물질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3건, 기타 8건이었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 양성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사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경남지역의 △우신화학㈜ △㈜성일 △동원사 △큐엔에스 △㈜광원화학 △㈜동신화학 △부성폴리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했다.

또 금양케미칼㈜은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동아타이어공업㈜ 북정공장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안 받았다. 덴소코리아㈜는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동화식품은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울산지역의 경우 ㈜디아이이씨, ㈜신양티아이씨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안 받았다.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티씨티제2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의 경우 팔금로라조각공업사는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낙동한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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