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2종
질소산화물 기준치 최대 8.5배 넘겨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cc급 경유차량 2종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 차종 중 하나인 짚 레니게이드(환경부 제공)2018.12.4/그린포스트코리아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cc급 경유차량 2종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 차종 중 하나인 지프 레니게이드(환경부 제공)2018.1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cc급 경유차량 2종(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 외 다양한 방법으로 피아트사 차량 ‘지프 레니게이트’ 등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프 레니게이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조작해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6.3~8.5배가량 초과해 배출했다.

지프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를 조작한 레니게이드는 총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다. 피아트 500X는 818대(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분)대다. 환경부는 이들 총 2428대의 인증을 이달 중 취소할 계획이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된 레니게이드 1377대도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독일 교통부는 2015년 5월 피아트사의 2000cc급 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6년 6월 조작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EU)에 문제가 된 차종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EU는 이탈리아 정부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아트사는 2016년 8월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된 지프 레니게이드 중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1377대가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판매됐다.

환경부는 피아트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차량은 임의설정은 하지 않아 인증취소나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다.

이 차량 소유자들은 별도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차량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적발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다.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