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2.0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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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후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증여, 상속금액, 주택담보대출 여부,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가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해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차입금 항목에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보유 여부 및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보증금, 사채 등도 기재하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신고 서식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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