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제보 받아

불법 대게 판매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는 모습. (해수부 제공) 2018.12.03/그린포스트코리아
불법 대게 판매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는 모습. (해수부 제공) 2018.12.0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불법 대게 유통과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제보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인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불법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어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제보 없이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및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육상단속반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4월과 11월에는 어린대게 유통 및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단서로 잡아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친구추가’한 뒤 1대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된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할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129톤에서 2017년에는 1625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60% 이상 자원이 감소됐다. 수산관계법령에서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6~11월),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3년간(2015~2017년)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 건수는 96건으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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