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제공)
(복권위원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동행복권'이 새로운 복권수탁사업자가 됐다. 온라인을 통한 복권 구매도 가능해졌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수탁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됐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동행복권은 5년 동안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의 수탁업무를 받는다. 고객 개인정보와 예치금 서비스 등 나눔로또가 맡았던 제반 업무가 동행복권으로 이전된다.

로또와 연금복권 추첨 방송도 SBS에서 MBC로 바뀐다. 오는 8일 제836회차 로또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45분 MBC가 추첨 생방송을 진행한다. 연금복권 추첨 방송사 역시 제388회차(5일 방송)부터 SBS플러스에서 MBC드라마로 변경된다.

복권 당첨금 수령 기존과 같이 5만∼1억원은 농협은행 전국지점, 5만원 이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날부터 복권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그동안 복권은 전문 판매점과 일부 편의점 등 현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 있다.

다만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잉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회당 판매액의 5%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1회 구매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한다. PC로만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불가능하다. 로또 판매 마감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로 기존과 같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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