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푸드코트는 다중이용시설아니라 제외 돼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정수기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0일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먹는 샘물 소비자에게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먹는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역, 터미널,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시·군·구의 관리감독 하에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과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먹는샘물 냉온수기에 대한 관리 기준만 있고 정수기는 제외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정수기도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위생관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형 푸드코트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생관리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개별 점포로 구분되는 푸드코트 정수기는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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