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제공) 2018.11.29/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제공) 2018.11.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달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상정돼 정식 심의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 이번 심사의 시장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심위에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현재 진행중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적격성이 인정되면 상장유지로 결론나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기심위에 부쳐질 경우 좀 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기심위 상정은 이르면 이번주중 최종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침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5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측에서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달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심위도 다음달 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기심위 개최를 결정하고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 결정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기심위가 열리면 삼성바이오측의 변호사 등도 참석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 관련 처분에 대해 지난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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