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269만대·1등급 90만대…콜센터·세금고지서 등 통해 안내

내년 2월 15일부터 5등급 차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을 제한받을 전망이다.(서창완 기자)2018.11.29/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 2월 15일부터 5등급 차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을 제한받을 전망이다.(서창완 기자)2018.11.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내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등급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및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돼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5등급 차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을 제한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하루 약 55.3톤가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차량 2부제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저감효과다. 특히 차량 2부제보다 적용 대상 차량을 1/3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이번에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중 132만여대는 화물차, 112만여대는 승용차, 24만여대는 승합차가 차지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 안내, 전광판과 공익광고 및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교통안전공단도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2~4등급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 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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