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17종 중 6종 부적합…기준치 최대 18.6배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에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사진은 쇳가루가 검출된 ㈜소창의 강황가루.(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2018.11.29/그린포스트코리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에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사진은 쇳가루가 검출된 ㈜소창의 강황가루.(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2018.11.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에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무더기로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차 17종을 구입해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분말)에서는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 ㎎/㎏)의 18배가 넘는 185.7㎎/㎏ 검출됐다.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는 각각 25.3 ㎎/㎏, 24.6 ㎎/㎏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분쇄공정을 거쳐 제조한 분말차 상당수가 금속 이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창이 제조한 강황가루에서는 17.1㎎/㎏, 에스제이바이오가 제조한 녹차가루에서는 13.6㎎/㎏, 보고생약이 제조한 어성초분말에서는 11.8㎎/㎏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종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며 전량 회수 및 행정조치 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백록다원이 제조한 녹차가루, 홍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가 식품 유형을 ‘침출차’가 아닌 ‘고형차’로 표기한 데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두 제품은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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