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확인해야” 역린 건드려
야당 정치인 “특혜채용 의혹 수사해야” 촉구하며 파문 크게 확산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 것 같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올린 트윗이 무죄라는 걸 입증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야당 정치인이 일제히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 아내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인정하려면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의견대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해 검찰이 ‘혜경궁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면, 무엇보다 ‘혜경궁 김씨’가 제기한 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이 허위인지 아닌지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선 전후로 준용씨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작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은 ‘제보’ 조작 사건이지, ‘특혜’ 조작 사건은 아니었다”면서 “준용씨 친구가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를 통해 제보한 것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제보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유죄를 받은 것이지 준용씨 특혜 취업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엄밀히 보자면 증거조작 여부가 초점이었더라도 증거를 조작한 당사자 외에 그 조작된 증거에 대해 보고받은 관계자들에게까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그 증거가 입증하려는 사실, 즉 준용씨 특혜취업 여부의 진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증거조작 사건을 조사할 때 증거의 진위뿐만 아니라 준용씨 취업특혜 여부를 제대로 수사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때는 이미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여서였는지 준용씨나 (준용씨에게 취업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재진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소환하지도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경찰이 준용씨나 권재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혜경궁 김씨’가 제기한 준용씨 특혜취업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송치한 걸로 보이는데 매우 잘못한 것”이라며 “응당 경찰은 특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어야 하고 당사자인 준용씨와 권재진 등 관련자들을 소환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경찰의 기소 의견을 그대로 인정해 기소하려면 최소한 준용씨와 권재진 등 관련자를 소환해 특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고, 경찰 의견을 뒤집어 불기소의견으로, 즉 특혜 의혹을 진실이라고 판단하려면 당연히 관련자들 소환등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설사 준용씨 특혜 자체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의혹 자체는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었다는 식으로 불기소하려 해도 그 의혹을 응당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처럼 공공기관 특혜취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뜨거운 시점에서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하지도 않고 관련자를 소환하지도 않는다면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면서 “과연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 타협이 이뤄질 것인지, 진실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모습을 보여주며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가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 지사가)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패를 던질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바른미래당)는 보고 있다”면서 “(이 지사가) ‘내 아내를 건드리면 나도 당신 아들을 건드릴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협박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 지사 쪽과 문 대통령 쪽이) 서로 담합해 (이 지사 부인에 대해)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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