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제공) 2018.11.28/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제공) 2018.11.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러한 증선위 결론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으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요구, 대표이사‧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수정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조치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 고객의 손해의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통 행정소송은 2~3년 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됐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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