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법 제정·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제안

27일 서울 정동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4차 환경정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박소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27일 서울 정동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4차 환경정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박소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시민단체가 환경공익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개정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환경 소송에서는 환경문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만 원고가 될 자격을 인정한다.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은 27일 서울 정동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4차 환경정의포럼에서 “국내 환경소송사례를 살펴보면 환경법이 적용되기 전 소송 절차에 막혀 제대로 법리를 따져보기도 힘들다”며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이날 ‘국내 환경소송사례로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주제발표에서 "기존 환경소송에서는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고, 인정을 받아도 주민들의 거주지 변동이나 갈등, 회유 등의 이유로 사실상 변론종결까지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도 소송에서 다투기도 힘들다는 설명이다. 소송 상대가 되는 행정청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주민을 제외하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박 위원장은 환경시민단체가 환경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별도의 환경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소송법에는 환경 쟁송에 환경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인정을 규정하고 단체 요건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범위를 ‘순수환경손해’의 유지청구로 규정하고, 단체가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별도의 항을 만들어 ‘순수환경손해’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시민단체를 원고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 법률에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제시 권리를 명시해 권리가 침해되면 기존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해외에는 환경단체소송제도가 일부 운영 중이다. 중국에서는 환경단체의 민사 공익소송, 독일에서는 환경단체의 행정 공익소송을 허용한다. 

박 위원장은 “중국과 독일 사례만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순수환경손해에 관한 침해방지, 원상회복 등 달성 가능한 공익의 범위, 실제 입법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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