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1.27/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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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및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8개, 광주에 5개의 충전시설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주민 생업용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 추가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고 지역 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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