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사업장 저장탱크·냉각탑·플레어스택 관리 기준 강화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관리대상 페인트 57종 추가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VOCs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데다 대기 중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환경부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저감 조치에 나선다. (픽사베이 제공) 2018.11.27/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저감 조치에 나선다. (픽사베이 제공) 2018.11.27/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이다.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체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관련 개정안에는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실태조사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flare stack·가스 독성 등을 불에 태워 대기로 내보내는 장치)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앞으로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한다. 방지시설은 소각처리 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도입한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도 신설한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 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플레어스택는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 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732㎉/S㎥)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했다. 폐쇄회(CC)TV 설치와 촬영 기록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 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한다. 벤젠에만 적용됐던 검사용 시료 채취 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페인트 제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2005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했다.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한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다.

관리대상은 그동안 배출량이 많음에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관용,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도료 등 43종을 새로 추가했다. 그밖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페인트를 관리하기 위해 각 분류에 ‘기타’ 분류를 신설한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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