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1.26/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8.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가계신용대출과 가계담보대출을 유치한 경로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공시 항목에 대출 경로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상품별 금리현황, 저축은행별 금리현황, 금리대별 취급비중, 대출기한 전 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현황만 공시하고 있다.

27일부터는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 취급한 대출의 유치 경로별로 평균 금리가 얼마인지를 공시하게 된다. 전화, 광고, 모집인 등을 동원하는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비용까지 공시된다.

실제로 올해 1~9월 신규 취급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평균금리 20.2%)의 경로별 금리는 전화대출이 21.7%로 가장 높았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20.0%), 인터넷‧모바일 대출(19.8%), 창구 대출(17.4%)이 뒤를 이었다.

대출 경로별 취급액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모바일(25.3%), 전화(21.2%), 창구 대출 등(3.1%)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전화나 모집인을 통한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3.7%다. 광고비를 가장 많이 들인 5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7%로 나머지 저축은행의 19.5%보다 1.2%p 높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은 대출 경로별 금리 차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금리비교공시 범위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