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용위원회, 성인 간질성폐질환 등 인정…특별구제 대상자 총 1067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71명이 새로 선정됐다. 이들은 옥시와 SK케미칼 등 당시 사태의 가해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을 수령받게 된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8.11.23/그린포스트코리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71명이 새로 선정됐다. 이들은 옥시와 SK케미칼 등 당시 사태의 가해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을 수령받게 된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8.11.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871명이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제10차 회의를 열고 5개 질환자 871명을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5개 질환은 각각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이다.

환경부 등은 이 가운데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심사기준을 심의했다. 이어 피해자 871명을 신규로 지정해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해기업이 내는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지원 대상자들은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하다.

환경부 등은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됐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들은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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