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정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보완해야”
“해외구매 라돈검출 제품 정보도 공개해야” 촉구하기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환경단체가 정부의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에 건축자재 등 방사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침대나 팔찌처럼 몸에 가까이 대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활용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의 대책이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안전기준 충족 시에만 등록 허용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이 제한된다. 또 침대처럼 밀착한 상태로 장시간 쓰거나 장신구, 의류, 생리대, 마스크처럼 몸에 닿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침대와 마스크 등의 수입 또한 불허한다. 지금까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피폭선량 연간 1mSv 이하)을 충족하면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가능했는데, 일부 제품에선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 안전기준 충족 시 등록허용,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발표해 “해외구매 라돈 라텍스 제품과 이미 유통돼 사용 중인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 미만의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들은 개인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검사와 폐기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개별 조사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단체는 “이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환경운동연합도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외구매 제품들의 경우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가 확인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되고 방문측정 서비스와 정밀조사를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구매 제품도 정보공개를 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라돈과 방사선이 검출된 건축자재 등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고 관련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 또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서 “건축자재 역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방사선은 없다”면서 “생활방사선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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