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총각무에서 기준치의 8배에 이르는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사진=Pixabay)
일부 총각무에서 기준치의 8배에 이르는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일부 총각무과 갓에서 기준치의 8배에 이르는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무,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에 대한 유해성분을 정밀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을 압류 폐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무, 배추,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 등 김장재료 35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 유해성분을 정밀검사했다. 검사 결과 총각무 잎, 갓, 액젓 3개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A공영도매시장에서 수거한 총각무 잎에선 기준치(0.05㎎/㎏)의 8배에 달하는 0.40㎎/㎏의 살충제 성분(클로르피리포스)이 검출됐으며, B대형마트에서 수거한 갓에서도 기준치(0.05㎎/㎏)의 8배가 넘는 0.44㎎/㎏의 살충제성분(다이아지논)이 검출됐다. C재래시장의 액젓은 총질소 함유 기준치(1.0%)에 10% 미달하는 총질소 성분을 함유한 탓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질소는 아미노산(음식에 감칠맛을 돋우는 성분) 함유량을 나타내는 척도다. 총질소 함유량을 통해 액젓 주원료인 어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 및 폐기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 김장철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김장재료 집중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치는 세계적인 먹을거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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