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마녀의 레시피’.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마녀의 레시피’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과채음료 ‘마녀의 레시피’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L깔라만C’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소비자들에겐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마녀의 레시피’를 포함한 50개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한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시판 중인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식약처는 건강하게 체중조절을 하려면 특정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 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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