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1.2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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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만들어짐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개편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03년 구성돼 총 108회의 회의를 통해 국내 자동차의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심의 업무에 개인이 요청하는 교환‧환불 중재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심의위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50여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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