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팅제 및 탈‧염색제 안전·표시기준 위반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을 적발해 22일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 우려제품 중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됐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넘겼다.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할 경우 밀봉해서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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