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대 조기 폐차로 초미세먼지 58톤·질소산화물 702톤 줄어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핵심으로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같은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 제공)2018.11.20/그린포스트코리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핵심으로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같은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 제공)2018.11.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노후차량 약 3만대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PDF) 부착 등을 유도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운행차 2만1986대를 조기폐차했다. 7372대의 차량에 DPF를 부착했으며, 77대의 차량에 PM-NOx(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했다. 또 노후 건설기계 522대에 대한 폐차도 실시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PM-2.5)는 57.64톤, 질소산화물(NOx)은 702.45톤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NOx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 교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1대당 NOx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PM-NOx 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각각 500.26kg/년, 288.73kg/년으로 나타났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에 따라 미세먼지는 배출량과 농도가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314톤으로, 2011년 대비 239톤이 줄었다. 농도는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도만 하더라도 58㎍/㎥ 수준을 보였으나, 2017년 44㎍/㎥ 정도로 개선됐다.

한편,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운행제한을 어길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20%를 감경해준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대기질이 나아지는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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