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8㎍/㎥서 지난해 44㎍/㎥로 줄어
질소산화물, 같은 기간 34ppb서 30ppb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노후 운행차 총 8만7566대에 저공해 조치를 실시해 서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졌다고 밝혔다. (자료사진=Pixabay)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노후 운행차 총 8만7566대에 저공해 조치를 실시해 서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졌다고 밝혔다. (자료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시는 올해 3만대에 가까운 자동차에 저공해 조치를 실시해 초미세먼지를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0월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9957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57.64톤, 질소산화물(NOx) 702.45톤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저공해 조치는 조기 폐차(2만1986대), LPG 엔진 개조를 포함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7372대) 등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노후 운행차 총 8만7566대에 저공해 조치를 실시해 서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졌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보면,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2005년 58㎍/㎥에서 2017년 44㎍/㎥로, 질소산화물(No2 기준)은 같은 기간 34ppb에서 30ppb로 개선됐다. 2015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1년(1553톤)보다 239톤 줄어든 1314톤이었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만~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경유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차의 운행을 처음으로 제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 폐차 위주로 저공해 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 6월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실시하고, 2002년 7월 이후 차량에 대해선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해 노후화가 심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감축 및 농도 개선에 큰 효과를 거뒀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 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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