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당시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서 청탁받아’ 일부 시인” 보도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던 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을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청탁이 실제 통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Pixabay)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던 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을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청탁이 실제 통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고 장자연씨 성상납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청탁을 받은 사실을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YTN이 20일 보도했다.

2009년 3월 장씨의 유서가 공개된 다음 날 경찰은 장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57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압수수색이 허술했던 까닭에 자택 곳곳에 있던 장씨 자필메모, 명함 등을 압수하지 않는 등 핵심증거를 놓쳤다. 심지어 뒤늦게 확보한 통화 내역을 누군가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마저 나왔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 같은 부실수사 정황을 공개한 뒤 수사가 초기부터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히고 외압 여부에 대한 막바지 확인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의 레이더에 걸린 인물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김모 당시 부장검사다. YTN에 따르면 장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부장검사는 직접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 제기까지 진행해 누구보다 사건 진행을 잘 아는 인물이다. 보통은 부장검사 밑에 있는 수사검사가 사건을 맡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장씨 사건을 담당했다.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한 것도 바로 그다.

진상조사단이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당시 외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결과,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김 전 부장검사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YTN은 보도했다. 장씨를 추행한 의혹을 받은 조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조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청탁한 검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조선일보 기자인 조씨는 검찰 재수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화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YTN은 전했다.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던 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을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청탁이 실제 통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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