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등 25개 업소 행정 조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결과(경기도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결과(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합동단속을 벌였다. 

경기도는 그 결과 25개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금형 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톱밥제조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 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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