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사전투표를 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모습.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캡처) 2018.11.17/그린포스트코리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사전투표를 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모습.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2018.11.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논란이 된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 정보를 파악했다. 이중 이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이 김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며 김혜경씨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하지만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며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