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고속도로 노후 디젤차량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슈테론 제공)
독일이 고속도로 노후 디젤차량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슈테론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독일 법원이 공업도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노후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현지언론 슈테론은 겔젠키르헨 행정법원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공업도시 에센을 통과하는 A40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노후 디젤차량 운행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해당 구간에는 배출가스 기준 '유로4' 이하의 디젤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유로5' 디젤 차량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앞서 독일 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등 10여 개 도시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라이프치히 연방법원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특정 기간에 시 당국이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뒤셀도르프 행정 법원도 2016년 9월 특정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금지 안건을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슈투트가르트는 2019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슈투트가르트에 등록된 53만대의 경유 차량 중 유로 4단계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19만대만 도심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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