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작년보다 2주 일찍 발령
질병관리본부 "독감 유행 때도 꼭 예방접종 받아야"

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기를 권고했다. (사진=Pixabay)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기를 권고했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6.3명)을 초과해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지난달 21∼27일 4.9명, 10월 28일∼지난 3일 5.7명, 지난 4∼10일 7.8명으로 최근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해보다 2주 일찍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려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물론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감염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현재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가 66.9%, 만 65세 이상이 82.7%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요양 급여가 인정되고,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면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구체적인 생활 수칙도 공개했다.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에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나 학생이 경우 집단 전파를 예방하려면 인플루엔자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뒤 48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선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이다. 감염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성 감염원)로 전파된다. 증상 지속기간은 5∼9일이고, 전염력은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4, 5일간 가장 높아진다. 소아나 면역저하자는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2주 이상 길어지기도 한다.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인다.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을 동반할 수 있다.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합병증이나 기저질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죽을 수도 있다. 인플루엔자 합병증 등으로 인한 사망율은 환자 1000명당 0.5~1명이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 호흡기 질환(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이고, 하부호흡기 감염증(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신경계 합병증(뇌염, 척수염, 길랑-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기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증요법과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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