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홈페이지 제공) 2018.11.15/그린포스트코리아
(티몬 홈페이지 제공) 2018.11.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 예약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소셜커머스기업 티몬에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해 제주도 숙박업소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소비자는 상품을 각각 12만원, 32만원에 구매했다가 2~3일 후 취소했다. 숙박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서 부과된 취소수수료는 7만5000원과 50000원이었다.

해당 소비자는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은 상품 구매 전 취소수수료에 대해 공지했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게 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번 경우 티몬이 부과한 취소수수료 금액이 과다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티몬은 “펜션측에 취소수수료 문제를 맡기다보니 생긴 문제”라며 “펜션측이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