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비상저감조치는 ‘사후 약방문’
특별법 '비상시'에 초점...근본 대책 필요

 

한반도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친환경차량등급제 마련 등 대응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그린포스트코리아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주목받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중국원인론에 대한 분석, 국회 차원의 입법 상황, 해외 주요도시의 차량 제한 정책을 4회에 걸쳐 점검하는 기획기사 '미세먼지 제로'를 마련했다.

국회에 잠들어 있는 대기환경개선 관련 법안들. (그래픽=황인솔 기자) 2018.11.14/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개선 관련 주요  법안들. (그래픽=황인솔 기자) 2018.11.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5년 수도권 기준 제조업 연소가 36.8%로 가장 많다. 이어 비산먼지 17.5%, 비도로이동오염원 14.3%, 생물성 연소 12.2%, 도로이동오염원은 8.9% 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염원  규제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안 50여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아직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이 법은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넘어서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뼈대다.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장기적 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았다. 

환노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를 어린이통학차량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피해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대형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환경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입법보다 시급한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법은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의 의지 부족보다는 단속 공무원 1인이 수백명이 할 일을 맡는 등 업무량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단속 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불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환경 문제는 아직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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