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11.14/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11.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독점노선의 경우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해 미흡할 경우 운수권을 회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권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의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됐던 자격 제한을 폭행‧배임 등 형법, 일감 몰아주기, 조세포탈, 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확대한다.

입원 자격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간 제한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한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한다. 이는 대한항공-진에어 또는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이른 바 ‘단독노선’은 5년마다 운임‧서비스 등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운수권을 회수한다.

이들 노선은 경쟁 항공사가 없어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국토부는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해야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조건에서는 어떤 노선이건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면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등급에 따라 최대 40주~최저 15주 이상 운항해야 한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도 국토부가 주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직원의 관여를 배제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꾼다는 취지다.

특히 인천, 김포, 제주 등 이용객이 많은 3개 공항의 슬롯 배분‧조정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항공사 배분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항공사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해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도 방지한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적항공사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별 적정 정비 인력‧시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방침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항공기 신규 등록, 노선 신설, 증편 시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또한 신규 면허 전문성 강화, 외국인 임원 면허결국사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제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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