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배출량 4.7%’ 평균 6.8톤 감축…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기대감 높여

지난 7일 실시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7일 서울 하늘. (사진=채석원 기자)
지난 7일 실시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7일 서울 하늘. (사진=채석원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실시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9062대로 평상시(평균 1만4460대)보다 총 5398대 줄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보다 37.3% 감소했다.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는 2.3톤(충남 포함), KCC 여주공장 등 민간사업장 55곳의 자발적협약 참여로는 0.36톤의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에선 차량 2부제의 감축 효과가 가장 컸다. 하루 1.61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치의 효과는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 해당 조치의 효과를 반영하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ㆍ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역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5등급 운행 제한의 경우 이행률 50∼100% 수준에서 수도권에서만 9.9∼19.8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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