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3년 5월 미국 워싱턴 해이 애덤스 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방미 수행 경제인들과의 조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당시 청와대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3년 5월 미국 워싱턴 해이 애덤스 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방미 수행 경제인들과의 조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당시 청와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고발한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9일 이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계열회사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회장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임원 명의로 위장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때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으며,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100% 자회사였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삼성 계열사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사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을 누린 사실도 아울러 밝혀졌다. 실제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장기간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등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다. 2005∼2013년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였으며, 2011~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율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를 취하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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