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는 '50년' 안팎...승용차 3만8천여대로 가장 많아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 장치를 장착한 차량들. [출처=국립환경과학원]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 장치를 장착한 차량들. [출처=국립환경과학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차량 나이가 30년 안팎인 노후 차량이 전국 기준 7만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범으로 거론되는 노후 자동차 가운데 연식이 30년 이상 된 차량이 전국 기준 7만7000대에 달했다. 

1988년 이전 등록 차량 중 승용차가 3만8862대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특수자동차 2만9374대, 승합자동차 8901대, 화물자동차 275대 순이었다. 

연식이 오래된 상위 10대는 1966~1971년식 차량으로 7대가 화물차였다. 그중 1966년 등록된 메르세데스 벤츠 ‘유니목 1200’(서울시 등록)과 ‘새한 10.5톤 덤프’(충북 등록) 두 대가 52년으로 연식이 가장 오래 됐다. 

승용차의 경우 30년 전 경유 차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버스, 화물차, 특수차 등은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생산됐다. 따라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서울 시내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 연소지만 피해 체감은 생활권 바로 옆에 있는 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을 ‘공해차량’으로 분류하고 지난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분류가 이달 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차 발령시 수도권 진입이 불가능하다. 

휘발유·가스는 1987년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 차종이, 경유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한 차종이 5등급에 해당한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