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1.1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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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의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5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간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하면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될 예정인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해당 항공사들은 승객에게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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