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건의문 전달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이 환경부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사항들은 제안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8.11.1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이 환경부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사항들은 제안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8.1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서울포럼)’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오염·교통·건강 등의 분야별 전문가와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된 서울포럼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미세머지 비상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포럼은 큰 틀에서 3가지의 제안사항을 도출해 환경부 등에 의견을 전달했다. 제안사항은 △오염물질 배출, 미세먼지 노출을 동시에 줄이는 대책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포함하는 비상조치 대책 설계 △배출저감 조치의 발생 예상일 전후 포함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포럼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오염물질 배출을 함께 줄여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완화하고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포럼은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를 발령할 시 서울, 경기, 인천에 충청지역까지 대상지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포럼은 또 오염물질 등의 배출저감 조치가 당일 대응보다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일 전후를 포함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미세먼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기업 나아가 국제사회 간 공조까지 필요한 문제”라며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관련 부처에서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서울포럼이 환경부 등에 전달한 ‘미세먼지 비상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전문.

서울시는 2018년 1월과 3월 사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5차례 시행한바 있다. 그동안 고려되지 못했던 이슈들이 당시의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드러나면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발생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1.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현행 비상저감조치는 오염배출을 줄이는 대책(비상 배출저감대책)과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대책(비상 노출저감대책)을 동시에 이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되어야 한다.

2. 서울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대기권역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기영향권역에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지역까지 비상조치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원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기권역을 설정하고 대기권역별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을 보완한다.

비상조치의 1차 배출 저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4대문 안 등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단계적 집중대책을 추진한다.

3. 고농도 발생에 따른 하루 단위의 배출저감 조치는 높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농도 발생 당일 대응보다는 고농도 발생 예상일 전후 수일간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시기 전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예비단계와 비상단계의 발령요건 등을 보완한다.

서울시는 고농도 비상조치의 예비단계와 비상단계에 대비한 배출저감과 노출저감 대책의 범위와 조치를 마련한다.

대책은 생물학적 민감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군으로 확대한다.

비상조치의 예비단계와 비상단계에 대비한 대책의 범위와 조치는 시민과 배출시설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미리 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단기 비상조치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배출저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민간부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점, 면오염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5. 자동차(특히 경유차) 배출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고려해 운행을 제한하고 점검 및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등급제를 설계하여 비상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등급을 상향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6. 중앙정부는 비상조치시 지방정부가 대상시설에 규제를 강화해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영세 사업장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7. 비상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배출원 및 그 검사체계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8. 미세먼지 대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통전문가, 과학자, 정책입안자/행정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정책홍보와 체계적인 소통 행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2018년 10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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