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3개 제품 점검… 제조판매업체 26개소 행정처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을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였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를 입증할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식약처 제공) 2018.11.13/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를 입증할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식약처 제공) 2018.11.13/그린포스트코리아

부접합한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와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 제조판매업체는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들 27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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