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1.1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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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조정금리도 공개하게 된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상정하지 못하게 해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금리를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행업계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TF에서는 대출금리 구성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는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이 있다.

이러한 조정금리들의 항목마다 평균을 내고 공시 때마다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자에게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출자는 자신의 금리와 은행 공시 금리를 비교해 어느 부분에서 금리를 더하거나 뺐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한 달에 한 번인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개선방안 초안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들에 보낸 상태이며 업계 의견을 받아 이달 중 발표한다.

은행연합회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게 된다.

규준 개정, 은행 전산 시스템 적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개선안이 도입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출금리를 잘못 부과했을 경우 은행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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