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700여개 자동차정비업소도 단속

서울시가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픽사베이 제공) 2018.11.1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픽사베이 제공) 2018.1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달 6~23일 4개 단속반(16명)을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사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주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에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 경고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같은 기간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하도록 경고 조치하고 응하지 않으면 단속반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이는 지난 10월 개정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3728개소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대기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평균 50ℓ 연료가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