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1.1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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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년 창업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후 경기 화성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내 작은도시관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과 ’도시재생‧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은 중기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 사업, 행복주택 등에 대한 중기 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4만호의 주택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3만호의 입주를 마치고 1만호는 부지 선정과 사업 승인을 거쳐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 3000호를 마련해 시세 70~80%의 임대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용면적 36㎡ 이하의 청년·신혼 부부형, 59㎡ 이하의 가족형 두 종류가 있다.

또 경기도 화성의 향남‧비봉, 의정부 고산, 인천 영종 등 일부 지역에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 4만호에는 창업인을 위한 임대주택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 목표를 기존의 3000호에서 4000호로 늘리는 등 2022년까지 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량도 당초 1만호에서 1만8000호로 늘린다. 입주대상도 경제자유구역의 중기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제공 기업에는 금융‧연구개발‧마케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중기부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 계정도 만든다.

또 스마스시티, 스마트건설, 공간정보, 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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