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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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원주 의원은 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식용란 선별업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가축전염병 의심시 일시 이동중지 등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가금류는 소·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고 사육현황 변동이 잦은데 현행제도에선 가금농가의 입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장치가 없어 방역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한다"며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조류독감 등 가금류의 질병 예방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란은 유통 과정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 등에 노출되기 쉽지만 현행법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조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가축 질병이 발생했거나 전국적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는데 현행법은 소독 등 초동방역 준비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이 질병 확정 '판정 이후'에만 가능해 초기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간이키트 검사 또는 현장의 임상소견 등을 통해 즉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가축 사육제한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육제한 보상금 또한 지자체에서 100% 지급하고 있는데 사육제한 명령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도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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