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토부가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YTN캡처)2018.11.10/그린포스트코리아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들이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다.(YTN캡처)2018.11.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종로구가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종로구는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한 달 간 임시거처 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주거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