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단속 중인 해경 모습. (군산해경 제공) 2018.11.9/그린포스트코리아
해양오염 단속 중인 해경 모습. (군산해경 제공) 2018.1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바다에 분뇨를 흘려보내고 폐유를 방치하는 등 해양오염 사례가 해경을 통해 드러났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한 달간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 단속'으로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이 사전 예고 없이 불시로 진행한 이번 단속에서 점검 대상의 70%가 적발됐다.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달 12일 5996t급 화물선 기관장 A(59)씨는 군산항 3부두에서 여과·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분뇨를 버리다 적발됐다. 9.7t급 어선 선주 B(56)씨는 비응창 선착장에 폐윤활류 20ℓ가 실린 기름통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해경은 오염행위가 심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10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뒤 추적 감시를 통해 시정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한 달 동안 총 16척의 선박과 1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70% 이상이 위반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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