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면제부터 세금 감면까지… 알아두면 쏠쏠한 '저공해차 혜택'

전기차.(자료사진) 2018.11.9/그린포스트코리아
전기차.(자료사진) 2018.1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하면서 친환경차동차라고 할 수 있는 저공해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차를 뜻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도움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저공해차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저공해차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제1종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처럼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다. 제2종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차 등 해당 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다. 제3종은 CNG, LPG, 휘발유차 등 해당 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연천·가평·양평군은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차를 10대 미만 보유한 곳은 제외)은 매년 새로 구매하는 차의 5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공해차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의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검색하면 파악할 수 있다.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로도 저공해차 여부를 알 수 있다. 자동차 보닛을 열면 안쪽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앞에서 일곱 번째 숫자가 1·2·3이면 저공해차고 4면 일반 차다.

저공해차는 여러 혜택을 받는다. 저공해차 표지를 부착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서울시는 1·2종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1·2·3종 모두에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비롯한 공항에서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때도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있고 공공기관 전용 주차면도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는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저공해차 표지는 저공해차 표지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시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표지는 차 앞 유리 안쪽이나 왼쪽 하단, 뒤 유리 안쪽 하단부에 부착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면 일반 차와의 가격 차액만큼 보조하는 차량구매보조금을 차의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국비로 1억원, 지방비로 최대 3억원까지, 수소전기차의 경우 국비로 2,750만원, 지방비로 최대 2,7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을 합해 전기차는 최대 84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70만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97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다음은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출시된 저공해차들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분류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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